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고집
헌재, 대법원도 문제없다는데 "답 못 정하는 게 저의 고민"
황교안 전 권한대행 언급하며 "그때도 임명하지 않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다시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탄핵 정국의 엄중함과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한 권한대행의 소극적 판단이 혼돈을 가중시켜 파국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여당은 “권한대행의 결정이니까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엄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맹비난했다. 당초 9명에서 현재 3명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경우, 6명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은 무산된다.
'국민 이견' 강조한 한덕수... "정치적 결단 내릴 수 없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정사에서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도 했다.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종합하면, 권한대행으로서 행여나 정치적 책임을 질 만한 이슈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학계 다수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재, 대법원의 해석과 배치된다.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정한 재판이 달린 시점"... 여당은 즉각 "존중"
담화 형식으로 여야에 호소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특정 정치진영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살 만한 대목도 적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총리를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앞서 19일 국회에서 “부정선거는 팩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즉시 맞받았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또 갈라졌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27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리에 준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이 찬성해야 탄핵안 가결이라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정족수 151명에 무게를 실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