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외곽 경계 의무병사·장비
법 집행 방해에 동원, 명백한 불법"
"병사 부모들 '동원 말라' 항의 봇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일반 사병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중장 육사 44기)은 경호처의 군 동원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사령관은 7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3일 상황에 대해 "당시 윤 대통령 관저의 1, 2, 3차 저지선에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3차 저지선에서 (여러 명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형태의) '인간 방패'에도 군 병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수방사 55경비단 소속 의무복무 병사들이 경호처의 1차 저지선뿐 아니라 관저 건물 200m 거리의 '3차 저지선'에도 동원됐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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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령관은 "55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경계 임무와 한남동 관저 일대 경계 임무를 한다. 33군사경찰경호대도 마찬가지다"라며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정상적인 법 집행 방해 행위에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저 경내의)도로를 막고 있던 다목적 소형전술차량도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가 운용하는 장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사령관은 이어 "특히 55경비단은 (병역 이행을 위해 입대한) 의무복무 병력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부대 병사 부모들의 '동원하지 말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자식들을 해당 부대에 입대시킨) 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국방부 장관 대행, 수방사령관 대행이 공식적으로 '(군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으니 이젠 불법적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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