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 검토' 의견
"중대한 공익상 필요 따랐는지 심사 필요"
그러나 野 '압색 거부 불가' 기관 늘려 처리
부결 후 재발의에는 해당 조항 수정 검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특별검사법'에 담긴 군사시설 압수수색 조항에 대해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우려가 있어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불법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국가 안보 노출 위헌성 여부에서 고심하며 조항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 원안의 19조는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은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국가정보원과 군은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이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두고 "군사기밀 등에 대하여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한 거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통제·심사하는 안을 마련하여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국정원과 군 등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법원 등을 통해 정당성을 심사받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압수수색 원천 거부 기관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이 마련한 내란특검법은 제3자 추천이었지만, 이 역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만 추천 권한을 독점하는 것으로 강경해졌다. 여권에선 여러 독소조항을 문제 삼아 반발하면서 특검법은 전날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특검법 재발의를 앞둔 민주당은 해당 조항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의견을 수용해 ①압수수색을 통제하는 방안을 만들지, 아니면 ②압수수색은 원안대로 허용하되 언론브리핑만 비공개로 하게 할지를 두고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쪽과 바꾸자는 쪽이 '반반'"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시설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게 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뿐만 아니라 기존 특검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하고,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적지 않게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특검법 거부 명분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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