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도 거부... 이재승 차장이 조사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15일 오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준비한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은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이후 조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재개됐다.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가 이 차장과 교대해 조사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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