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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尹 대통령 기소' 실시간 보도... "예상보다 빨리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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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尹 대통령 기소' 실시간 보도... "예상보다 빨리 이뤄져"

입력
2025.01.26 20:25
수정
2025.01.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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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기소 발표 직후 실시간 보도
"내란죄 유죄 시 종신형이나 사형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탄핵 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는 그의 재판이 곧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NYT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 지난 19일 구속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 기소는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수 외신은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내란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AP통신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혐의"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내란은 한국 대통령이 면책권을 갖지 못하는 몇 안 되는 형사 혐의 중 하나"라며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처형하지 않았지만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외신들의 보도 초점은 △한국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기소 △혐의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에 집중됐다. 미 워싱턴포스트, NYT, 일본 NHK방송 등은 "윤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기소돼 형사 조사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미 ABC방송은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잘못도 없다고 단호히 부인하며, 계엄 선포가 자신의 정책을 방해하고 주요 고위 관료를 탄핵한 국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고 짚었다. 일본 재팬타임스는 "그의 계엄령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부결되기 전까지 불과 6시간 동안 지속됐지만, 그것은 여전히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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