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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전기 끊어" "병력 1000명" 말했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尹

입력
2025.0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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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공무원 조직에 국회의원 체포와 언론사 단수·단전 등 온갖 불법 지시를 내렸다는 관계자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은 증언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을 부인하며 '모르쇠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계엄군 진입으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고성 계엄일 뿐 실제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거나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꺼내라”고 지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언론사의 물과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는 국회 및 선관위에 투입할 병력의 구체적 규모(1,000명)도 논의했다고 한다. 아울러 어제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잡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재확인했다. 절대 경고성 계엄이라고 보기 어려운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조치다.

물론 공소장이나 관계자 진술도 ‘일방 주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을 통해 증명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유독 윤 대통령(수괴 혐의)과 김 전 장관(중요임무 종사 혐의)만 정반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명령 없이 할 수 없는 행위(회기 중 국회 강제 진입)를 한 군 관계자들이 일관된 상황을 증언하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자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만 탓할 일도 아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이미 윤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기소된 상황이라 같은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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