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게시자 8명 중 7명 불송치
챗GPT 풀어본 수험생은 오답으로 불합격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차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시험 시작 전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험생 1명만 감독관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촬영해 챗GPT를 활용해 푸는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로 넘기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 관련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게시했던 수험생 8명 중 1명인 A씨만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감독관의 착오로 먼저 시험 시작 전 배부한 시험지를 휴대폰으로 찍은 뒤 챗GPT로 문제를 미리 풀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스스로 시험이 끝나고 디시인사이드에 '챗GPT를 활용해 문제를 풀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챗GPT를 활용해 풀었어도 오답을 제출해 논술전형에 불합격했다.
나머지 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시험 종료 이후 감독관의 문제지 회수 전에 문제를 촬영하고 이후 관련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수험생은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나 경찰은 해당 글만으로는 '문제 유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12일 이 대학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전형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착오로 문제지를 시험 시작 1시간 전쯤 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감독관이 실수를 깨닫고 문제지를 회수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문제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일부 수험생은 문제 유출을 주장하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학교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다. 이로 인해 2025학년도 대입 판도가 흔들리는 등 입시 혼란이 커지자 연세대는 지난해 11월 27일 전례 없는 추가 시험을 결정했다. 다만 중복 합격자가 많아 실제 합격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후 서울고법이 1심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중단됐던 시험의 후속 절차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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