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규명 위해 국과수 부검
자해한 피의자 대면 조사 시간 걸릴 듯
경찰, 회복 상태 보고 체포영장 집행
![김하늘양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 11일 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과자 등을 놓으며 김양을 추모하고 있다. 대전=뉴시스](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5/02/12/ea502a99-48a6-4887-be4f-3a92b99fb7b3.jpg)
김하늘양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 11일 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과자 등을 놓으며 김양을 추모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 시신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확인됐다. 날카로운 흉기 등에 의해 신체 여러 곳에 상처를 입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소견을 통보했다. 당초 김양 유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이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A씨 휴대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A씨 차량 이동 기록 및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진료기록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범행 당일 A씨 행적, 복직 후 학교에서의 생활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 남편과 당시 돌봄교실 교사, 일부 학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나머지 학교 관계자 등을 추가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수사 인력도 확대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유족을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피의자인 A씨 대면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어도 대면 조사를 진행할 만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한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목을 심하게 다쳤다.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거동을 못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피의자의 회복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거동 가능 시점을 상의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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