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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장 교체… 주심 판사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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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장 교체… 주심 판사도 바뀐다

입력
2025.02.14 18:39
수정
2025.02.15 13:39
6면
0 0

새 재판장에 이승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다.

서울고법은 14일 형사3부 재판장에 이승한(56·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주심에 박정운(55·33기) 고법 판사를 배치했다. 이날 서울고법 사무분담안을 공지하면서다. 현 재판장인 이창형(63·19기) 부장판사와 기존 주심인 남기정(45·36기) 고법 판사는 서울고법 내 다른 보직을 맡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 소속이었던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는 데 참여한 바 있다. 동성 반려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례에도 관여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위증을 부추긴 측면이 있긴 했지만, 증언 부탁을 넘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 의도나 위증 실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볼 직접 증거는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법관 변동 없이 재판을 이어간다. 해당 재판부는 두 달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부에서 예고한 대로 26일 결심 공판이 열릴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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