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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막으면 문제" 경호처 내부 문건에도 영장 기각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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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체포영장 막으면 문제" 경호처 내부 문건에도 영장 기각한 검찰

입력
2025.02.22 04:30
수정
2025.02.22 1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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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집행 전 경호처 간부 등 논의 후 작성
경찰, 김성훈 차장 등 핵심 구속사유 판단
檢, "범죄 의도 다툼 여지 있다"며 또 기각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이 이 같은 논의를 했다는 문건을 확보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때 첨부했으나 검찰은 재차 기각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입건했다.

'경호처 문건' 추가 압수물로 제출한 경찰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지난 1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며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해당 문건을 첨부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전이다.

'체포영장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구역에 들어올 시,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보안 조치(신분 확인 등)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혔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공무집행 방해 시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예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이 문건이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한 핵심 사유 중 하나라고 봤다. 앞서 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된 점이 위법해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건에 따르면 경호처 내부에서도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검토가 있었던 셈이다. 또 경찰은 문건 외에 본부장과 부장 등 간부급이 참석하는 현안점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논의됐고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 위반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범죄 의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검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이번에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범의(범죄의 의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내용이 있다"고 사유를 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위법한 행동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했을 수 있단 의미다.

경찰은 이번에 영장을 재신청한 뒤 부부장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검사는 이 자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건 이례적'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김 차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의 위법성 검토를 진작 했는데, 범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건 세 번째인데(이 본부장은 두 번째) 검찰이 1차 불청구(1월 19일), 2차 불청구 및 보완수사 요구(1월 31일) 땐 기각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던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관한 내용이 3차 불청구(2월 18일) 사유에 적시된 것도 경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적시한 문건으로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국가보안시설 출입 가부, 방법,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며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차장에게 수 차례 직접 문자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인해 같은 혐의로 이미 입건됐는데 경찰이 최근 경호처의 저지가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한 행위란 점을 포착하고 일종의 추가 입건을 한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이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 차장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암호화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어 1차 영장 집행 실패 나흘 뒤인 지난달 7일에도 메시지가 오고 갔다. 이 메시지에는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후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지난달 15일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다.

조소진 기자
김태연 기자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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