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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포천 오폭 사고 해당 부대 지휘관 2명 우선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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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포천 오폭 사고 해당 부대 지휘관 2명 우선 보직해임"

입력
2025.03.11 15:45
수정
2025.03.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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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2명도 자격심의 예정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공군은 지난 6일 포천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조종사의 소속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우선적으로 보직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상 직무정지-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보직해임 결정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권자인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바로 보직해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군은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의 법령준수의무위반이 확인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11일부로 선(先)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부대장의 건의나 인사권자의 지시로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공군은 전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은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대대장도 위험이 큰 실사격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감독했어야 하지만, 사전에 실무장 계획서에 대한 임무 조종사들의 보고와 검토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군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전날부터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고 관련자들은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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