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재판부에 재차 청구

윤석열(왼쪽 사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잇단 기각 결정에도 또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원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에도 '불법적인 긴급 체포로 인신 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올해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2일 항고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기존 수감자들의 구속 취소 청구는 잇따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 취소 청구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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