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최주연 기자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 의석(108석)을 감안하면 재의결(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다. 야당의 재발의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명태균 특검은 무산됐고 검찰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위헌성’을 지적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 및 선거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특검 수사 기간 중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최 대행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점쳐짐에 따라 야당의 대선 정략적 측면도 고려됐을 것이다.
그러나 명태균 사건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과 창원산업단지 비리 등 각종 불법 의혹에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겹쳐 권력형 게이트 비화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명씨 폭로나 대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황금폰'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 경선 및 공천과 관련해 다수 여당 대선 잠룡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마당이다.
검찰의 수사 전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앞서 명씨 의혹을 15개월 조사했던 창원지검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지난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창원지검은 사건을 형사부보다 격이 낮은 수사과에 배당, 수사 의지를 의심케 했고, 녹취록 등을 통해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이 폭로됐음에도 대통령 수사는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와 함께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면서 조직의 명운을 걸 것을 촉구한 배경일 것이다. 검찰은 국민 신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직무정지돼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권력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검찰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로 여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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