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장 방탄집회로 李 엄호
그러나 위력 규모는 기대 이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교사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실형을 받는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자 순리”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3선 의원을 지낸 전 대표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당을 탈당했다.
전 대표는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당은 파란색을 지운 위장 방탄집회로 이 대표를 엄호하며 위력시위를 벌였지만 그 규모는 기대 이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선거법 판결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기개 넘치는 당당한 판결을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당은 그동안의 재판부 겁박 태도에서 재판부 비위 맞추기로 모드를 바꿨지만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조롱과 겁박, 교만의 상처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사실 위증교사는 지난 구속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련자들 대부분도 이미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김모씨는 위증을 시인했고 초조해서인지 이 대표 본인도 ‘실패한 교사’라고 자백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19년 2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으로 지난해 9월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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