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
"지난해 체포동의안 통과돼 구속?
불타버린 번개탄처럼 효력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유죄 판결에 대비한 '플랜B'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후로 예정된 이 대표 선고 결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청법에서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불타버린 번개탄을 다시 주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비록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효력은 사라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법률가 출신들 조언이나 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당이 개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직접 지원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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