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발달장애인 카페 문제 보도, 그 후
지난 7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취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지인이 당한 억울한 일을 취재해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죠.
경기 김포시청에 입점해 있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달꿈카페)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점인 컴포즈가 수의계약으로 입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발달장애인 가정의 아픔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처사라서 더욱 분노를 불렀지요.
9월에 시청에 달꿈카페를 운영했던 엄선덕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나 인터뷰하고, 10월 기사로 내보냈는데요. 엄 이사장은 김포시청과 주고받은 모든 공문을 꼼꼼히 보관하고 있어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가능했고, 김포시에도 서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연관기사
발달장애인 일자리 보도에, ‘정치 배후’ 들이대
이후 김포시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서 중엔 이런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지도 있는 중앙일간지가 무슨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시청의 조그마한 직원복지 후생 공간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지 의아함마저 드는 가운데 지역 야당이 이 사안을 이용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의심됩니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 문제인 달꿈카페의 폐쇄가 과연 ‘조그마한 사안’일까요. 공간의 크기에 따라,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공직자가 이런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김병수 김포시장의 정치적 배경은 기사에 쓰지도 않았는데,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언론의 관심 자체를 ‘정치적 배후’라고 합니다. 행정가로서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김포시의 언중위 제소 사건은 기각(조정불성립) 되었습니다.
인터넷 매체 등 동원해 “허위보도” 몰고 압박
김포시는 한국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요. 김포시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한국일보를 “편파허위보도 언론사”로 지칭하고, 김포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달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힘써온 파파스윌을 부정한 조합으로 비난한 기사를 내보내게 했습니다.
언론중재위 기각 결정을 알리는 것도, 이런 한국일보와 파파스윌에 대한 김포시의 명예훼손성 언론플레이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소송 대상 선정, 김포시 상대 소송
사실 이 사안을 취재하면서 김포시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발달장애인 고용 카페를 없애고 프랜차이즈 카페와 수의계약을 한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 파파스윌의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 그동안 적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서 활동 공간을 없애고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를 실행한 대목은 경악스러웠지요.
이 과정을 망연자실한 채 당하고 있는 엄선덕 이사장이 안타까웠습니다. 대형로펌 등에 공익소송(프로보노) 프로그램이 있으니 신청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렸고, 엄 이사장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법률팀에 소송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엄 이사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공익소송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태평양·동천 변호사 7명이 대리인단을 꾸려, 지원금 부당 환수 문제부터 김포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모든 피해가 구제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들, 문을 닫은 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보면 과연 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