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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뒷돈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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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뒷돈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입력
2024.12.03 18:19
수정
2024.12.04 00:00
0 0

정치자금법 위반… 明 '폰 은닉교사' 혐의도
'미한연' 김태열, 예비후보 2명 불구속 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사진)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사진)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3일 '공천 대가 금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지역구(창원의창) 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 당선 후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의 계좌 등을 통해 8,07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씨는 이날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돈을 직접 주고받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예비후보들(배씨·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에겐 처남에게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적용됐다. 명씨는 "처남을 통해 휴대폰을 폐기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명씨 휴대폰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그의 휴대폰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검찰은 '공천 대가 돈거래' 수사를 일단락하고, △공천 개입 △여론조사 △창원 산단 등 명씨 관련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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