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헌터 사면 이유로 '정치적 기소' 주장
"헌터 기소 법무부, 스미스 특검과 동일한 곳"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사면 발표를 근거로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기소'였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논리를 차용해 트럼프 당선자도 사건 폐기를 요청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전날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에게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형사 사건의 기소를 기각하고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면책특권 원칙, 대통령직인수법, 연방 법률 우위 조항 등에 따라 유죄 평결이 즉시 무효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들은 "바이든은 어제 헌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고 선택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며 "바이든이 비판한 이 법무부는 트럼프를 기소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잭 스미스 특검을 조직·감독한 법무부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헌터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서 '정치적 기소'라는 이유를 댄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를 언급, 같은 논리로 트럼프 사건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자가 11·5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점도 재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당선자 신분인 트럼프도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논리로 사건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 기소를 금지한 미 법무부 내부 정책에 따라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형량 선고를 임기 이후로 연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현재 어떤 법률에도 '대통령의 일시적 기소 면제'가 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선고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4년 후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변호인단은 "선고를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웃기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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