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경찰 최고 지휘부인 두 명이 동시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 45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11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조사에서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두 사람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사전에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기동대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한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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