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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첫발 뗀 AI기본법,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

입력
2024.12.27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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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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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20여 개 민생법안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AI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되겠다. AI가 경제·안보·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판도를 뒤흔들며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시기에 정쟁에 밀려 차일피일 늦춰져 온 법안이 이제라도 통과된 건 다행이다.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정의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뭘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도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온 업계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명칭이 말해주듯 매우 기본적인 원칙만 담고 있을 뿐이다. ‘개문발차’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들은 시행령 사안으로 넘겨 놓았다. 대표적인 게 ‘고영향 AI’를 어디까지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다. 과한 규제로 업계 발목을 잡는 것도, 실효성 없는 규제로 법을 무력화하는 것도 곤란하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된 규제를 위해서는 독립적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업계 또한 이런 규제를 부담으로만 보지 말고 기술 혁신에 신뢰를 쌓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언론단체들이 기본법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던 AI 사업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문제도 후속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꼭 풀고 가야 한다. 기술기업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AI기술의 신뢰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AI 육성과 위험 규제는 한 몸일 수밖에 없다. 뒤처진 AI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를 잘 맞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탈이 날 수밖에 없다. 탄탄한 후속 조치로 ‘반도체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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