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간 수색 불구 악기상 등으로 난항 겪어
최근 5년간 어선 사고 중 최다 인명피해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47일 만에 종료됐다. 이번 사고로 5명이 숨졌고, 실종 선원 9명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8일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관련 수색을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종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해역에 있던 민간구난업체 소속 심해잠수사들과 해상기지선도 선사 측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3일 철수했다. 또 제주시 한림읍 선원복지회관에서 실종 선원을 기다리던 가족들도 이날 모두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35금성호 침몰 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 사고로 남게 됐다. 135금성호 총 승선원 27명(한국 16명, 인도네시아 11명) 중 사망자는 5명(한국인 5명), 실종자는 9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 2명)이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조류를 타고 인접국인 중국와 일본에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염두해 양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47일의 수색기간 중 함선 1,128척, 항공기 171대가 동원됐고, 해안가 수색을 위해 해경·군·경찰·지자체․유관기관 등 1만2,800여명이 참여했다. 수중수색은 총 51회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겨울 바다 특성상 기상 악화와 깊은 수심, 침몰 어선 주변 대형그물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해경은 사고 당시 무게 129톤인 금성호가 240여톤의 어획물을 잡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금성호 유류량, 그물의 무게, 그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양 등의 수치를 산출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상태다.
해경은 또 사고 당시 금성호 인근에 있던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 A(70대)씨를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금성호 선체가 전복된 직후 25m 내 근접거리에 있었지만,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혐의다. 해경은 운반선이 부산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선사가 관여했는지와 증거은닉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수심 90m 해저에 침몰해 있는 금성호 선체 인양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망자와 실종 선원에 대한 보상 문제 등도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47일간의 수색에 총력을 다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있어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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