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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尹영장 연장 신청... 체포는 경찰에 일임, 수사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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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尹영장 연장 신청... 체포는 경찰에 일임, 수사는 우리가"

입력
2025.01.06 10:24
수정
2025.01.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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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영장집행 전문성, 현장지휘 통일성 고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지난달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및 경찰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지난달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및 경찰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 경찰의 '전문성'과 '지휘 통일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경찰 경력을 더하는 방식도 있는데 왜 굳이 공수처가 빠지는 결정을 하느냐' 등 질문이 이어지자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장 체포 등을 놓고 경찰과 공수처 사이 의견 차로 논란이 빚어졌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두 기관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면서 "일원적 지휘체계를 갖는 국수본에서 담당해, 체포하기로 하면 즉각 체포하고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3일 경찰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였다.

윤 대통령 체포 후 조사 주체에 대해선 이 차장은 "공수처"라고 못박았다. 경찰에 사건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선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건 법적 전문성, 영장 청구권 등 장점 때문이고, 이미 이첩해서 잘 협조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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