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조사로 출석 어렵단 취지
당사자 출석 없어도 변론은 가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고강도 수사를 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에 체포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변론기일 출석은 탄핵심판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기일을 열면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재법상 첫 변론기일에만 당사자 출석의무가 있을 뿐, 2차 변론기일부터 선고 때까지는 당사자 출석 여부에 관계 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날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도 "대리인 선임이 늦어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기일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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