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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 기각 자신했지만 구속된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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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 기각 자신했지만 구속된 진짜 이유는

입력
2025.01.19 16:50
수정
2025.0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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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 사령관 진술 등 사실관계 부정하고
법원 발부 영장도 거부하며 사법 절차 무시
"불구속 수사·재판은 부적절하다고 봤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된 18일 그를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된 18일 그를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밝힌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까지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준 셈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부된다. 여기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구속 사유를 갖춰야 하는데,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그간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는, 이미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는 피의자들에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군경 지휘부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 또는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이를 부정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을 회유할 수 있다는 점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구속 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110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111조)을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폰을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내고도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한 게 악수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4차례(검찰 1회, 공수처 3회)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했고,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선 불법 무효를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며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현직 대통령이 출석 불응으로 체포까지 됐는데도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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