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집회 참여 압박한 전광훈
폭력 사태 다음날도 "1,000만명 모여야" 독려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 있다" 저항권 개념 오용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서울서부지법 집회 참여를 압박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또다시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전 목사는 "이번 토요일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국민저항권이 발동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개념이다. 실정법에는 없지만 자연법상 존재하는 권리로 여겨져 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극우세력들이 윤 대통령 수사를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불법적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 개념을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지난 9일 역술인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도 “국회를 해산하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국민저항권이 가장 강력하게 집행된 게 4·19"라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권에 대항했던 민주화 운동인 4·19 혁명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과 폭력행위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또한 "잠시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갈 텐데 유튜브를 데리고 간다"며 미국에서도 방송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여기에 그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할 것 없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하자고 한다. 한국 모든 상황을 국제사회에 까발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는 86명이 체포된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 꼽힌다. 그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 당일인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 처벌하겠다"며 지지자들을 압박했다.
또한 전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는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전 목사 발언은 편집돼 현재는 볼 수 없다.
여기에 그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벌어진 분신 사건을 두고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는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고 전하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 언제 내가 한번 안내할 테니'라고 달래느라 밤을 새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