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이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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