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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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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가능"

입력
2025.01.25 05:41
수정
2025.01.25 10:03
0 0

법원 재차 불허 시 기소·석방 양자택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웃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웃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2021년 9월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하며 송부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부산지검도 공수처가 2023년 9월 해직교사 부정채용 등 혐의로 기소를 요구하며 넘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에 대해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송부사건 보완수사에는 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24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검토한 뒤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법원이 불허할 경우,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윤 대통령의 구속만기는 27일 전후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구속영장의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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