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당연한 결정... 대통령 석방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법원이 재차 물리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공소제기(기소) 요청과 함께 사건을 건네 받은 검찰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면조사 한 번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면서 "(불허)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알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본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고 알렸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공수처가 기소 요청과 함께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례를 들며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2021년 9월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하며 송부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부산지검도 공수처가 2023년 9월 해직교사 부정채용 등 혐의로 기소를 요구하며 넘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에 대해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송부사건 보완수사에는 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이 재차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일단 석방한 후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만기는 27일 전후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국정 안정과 사실 규명, 그리고 법리적으로 얽힌 문제들 풀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형식적 절차나 단순한 명분에 얽매여 경직된 자세로 응하진 않겠다"고 말해 검찰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지금까지 자행된 불법 상태들이 해소되거나 적어도 해소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대통령으로서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각종 영장의 불법 무효 △영장 집행의 문제점 △관할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에선 이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거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명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체계 일부의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며 "잘못된 사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검찰은 공소제기(기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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