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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습격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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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습격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5.02.13 10:28
수정
2025.02.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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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지난해 1월 10일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지난해 1월 10일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1심과 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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