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1심과 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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