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왼쪽)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5/02/13/3db477a0-fe23-48ee-9fe5-0d6c42401ef3.jpg)
김성훈(왼쪽)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1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김 차장은 세 번째, 이 본부장은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체포 상태로 조사받던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다음 날 서울서부지검은 1차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따져보면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검은 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번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개인폰·업무폰을 모두 압수했고,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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