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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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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5.02.13 17:52
수정
2025.02.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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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왼쪽)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성훈(왼쪽)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1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김 차장은 세 번째, 이 본부장은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체포 상태로 조사받던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다음 날 서울서부지검은 1차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따져보면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검은 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번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개인폰·업무폰을 모두 압수했고,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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