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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0일 탄핵심판 기일변경 신청… "형사재판 일정과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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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0일 탄핵심판 기일변경 신청… "형사재판 일정과 겹쳐"

입력
2025.02.14 16:34
수정
2025.02.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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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위한 일정 변경 요청
같은 날 구속취소 청구 건 심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달 20일로 지정된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은 20일엔 이미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으니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 건도 심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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