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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1회 변론으로 종결... 국회 측에 일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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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1회 변론으로 종결... 국회 측에 일침도

입력
2025.02.19 19:30
수정
2025.02.19 19:4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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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종결>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도 마무리
韓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
선고기일 재판부 평의 통해 정하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속행을 요구한 국회 측에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일침을 가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한 총리 탄핵 사건과 여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달아 열었다. 두 사건 모두 이날 변론이 종결됐으며,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13일 만이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시 적용되는 가중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닌 일반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적용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 참석해 변호인 발언을 듣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 참석해 변호인 발언을 듣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 총리 "尹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 다해... 군 동원에 일체 관여 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헌재에 출석해 국회의 소추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최후진술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어 깊이 고민했다"며 "여야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했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라는 근거는 헌법, 국회법, 헌재법 등 어디에도 없다"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언행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국회 측은 검찰에 요청한 수사기록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속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선 검찰 기록이 잘 왔고, 이 사건에서 요구하는 것도 대체로 같은데 왜 검찰이 기록을 보내주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러자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는 입증 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 전에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조사하기를 포기하고 여기(헌재)에 왔을 땐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 절차를 진행한다는 건데,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못한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1차 변론 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1차 변론 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어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재판부 질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가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가중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우 의장이 이를 위반해 자신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당시 우 의장 결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형식 재판관은 우 의장 측에 '왜 본회의 전에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물었다. "(의결정족수를) 미리 논의했다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우 의장 측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했고, 헌법학회 등에도 의뢰해 자문을 받았다"면서도 "당시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워 국회에서 논의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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