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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신청 증인 추가 채택... 이르면 3월 중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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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신청 증인 추가 채택... 이르면 3월 중순 선고

입력
2025.02.14 18:00
수정
2025.02.14 18:44
1면
0 0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20일 신문키로
尹 측 "형사재판과 날짜 겹쳐 변경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 국면이지만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90분씩 차례로 진행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쌍방이 신청한 증인이다. 다만 조 청장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강제 구인까지 결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밖에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을,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 신청했으나 헌재는 기각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가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주장을 물리치자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 계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반발했다. 이어 "위법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차례 헌재에서 증언했던 홍 전 차장을 다시 신문하는 건 조태용 국정원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은 신문 이후 자신은 홍 전 차장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를 다시 불러 시간 제한 없는 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시간은 90분으로 제한했다.

헌재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종결할 경우,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마지막 증인 신문일로부터 5~7일 뒤 한 차례 기일을 더 열어 변론을 끝내고, 그로부터 11~14일 뒤 파면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탄핵 변론이 겹친다며 10차 변론기일의 변경을 요청한 점은 변수다. 20일 오전 10시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구속 취소 청구 사건도 심문한다. 기일 변경 여부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될 예정인데 받아들여지면 선고 시점은 3월 중순 이후로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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