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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국무회의 흠결"... 헌재서 윤 대통령 반박한 한덕수

입력
2025.02.21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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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계엄법 조항에 비춰 계엄 선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말이다.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국무회의 적법성 여부는 계엄 정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한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안건 상정, 제안 설명, 회의 후 의결 절차 등 통상적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발언과 수사기관 증언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수사기관에 "회의가 아니었고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의결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의도가 있었는지, 경고성 계엄을 계획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한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6명을 호출해 계엄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한 총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결정족수 11명을 겨우 채웠고, 참석자들이 찬반 의사를 밝힐 틈도 없이 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정상적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한 총리는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제61회 무역의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두 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었다면, 굳이 한 총리에게 행사 참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모두 만류했다"며 "제 기억에 찬성한 사람이 없다"고 증언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조차 계엄이 불가피한 국가 비상상황이었다는 윤 대통령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한 총리가 증언하는 동안 재판정을 떠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무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한 계엄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언제까지 억지를 부릴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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