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단장, 파키스탄 지휘참모대 파견 신청 유지
"지원 자격엔 영향 없으나 심의 때 고려될 듯"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군 당국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시킨 현장 지휘관 7명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 통보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현재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 파견을 신청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도 포함된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군본부 등과 논의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7명의 지휘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이르면 주중 확정한다. 군 관계자는 “당장은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징계 수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방첩사와 정보사 지휘관은 국방부, 특전사는 육군본부 주도로 심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조치 검토 대상 가운데 장군급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까지 3명, 영관급은 △김현태 특수단장을 비롯해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까지 4명이다.
다만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 파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태 특수단장에 대한 지원 자격은 유지된다. 군 소식통은 “기소휴직이든 보직해임이든 해외 파견 지원 자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선발을 위한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지원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사항은 고려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5명의 장성급 인사들은 직무정지 단계를 거쳐 기소휴직이나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기소휴직 상태고, 다른 4명의 사령관은 기소휴직을 거쳐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