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11일 정례 국무회의에는 상정 안 할 듯
'위헌 독소조항' 재차 문제 삼아 거부권 유력
野 반발, 韓 복귀 가능성에 끝까지 숙고 전망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15일)이 임박함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어 거부권 행사의 키를 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분명한 입장 없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두 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들이 이번 특검법에도 담겼고,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최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헌 독소조항 그대로... 정부 수용 어려울 듯"
일단 11일 정례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정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이르면 1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기한이 남은 만큼 숙고를 더 이어가는 모양새다. 거부권은 기한 내라면 정례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당일 처리할 수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튿날(2월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법안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특검법의 경우, 최 권한대행이 이달 15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마지막까지 숙고"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내부 기류는 이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마지막 날(12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내란 특검법'에서 문제로 지적된 독소조항들이 이번 명태균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긴 점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새로운 사건 수사 가능(과도한 수사 범위) △특검의 대국민 보고(피의사실 공표) 등 조항이 꼽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되게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온 내용들이라,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韓 총리 복귀 가능성과 野 반발에 숙고 계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최 권한대행이 당장 거부권 행사 카드를 서둘러 꺼내지 않는 배경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꼽힌다. 먼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대한 우려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은 뒤에도 여권의 강한 반대를 의식해 여전히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최상목 탄핵 한참 늦었고 곧 마지노선"(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10일 페이스북) 등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 체제마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이번 주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아닌 한 총리 체제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마 후보자 문제를 매듭짓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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