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사진 공개
가정과 학교, 본인 등에 누적된 불만이
'분노의 전이'로 이어져 끔찍한 범행으로
경찰 "1차 소견은 사이코패스 아냐"

지난달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 12일 공개된 사진을 보면 목과 얼굴에 자해의 흔적이 선명하다. 대전경찰청 제공
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48)의 얼굴이 12일 공개됐다. 경찰은 명재완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9분쯤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김양 살인 피의자 명재완의 실명과 사진, 나이를 올렸다. 명재완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31일 동안 공개된다.
경찰이 전날 오후 개최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재완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이의가 없으면 바로 공개가 가능하다.
명재완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공개 결정 뒤 사진 촬영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 정보 이외에 피의자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맨 마지막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한 뒤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자해로 목 등에 심한 부상을 입은 명재완은 범행 25일 만인 이달 7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첫 대면 조사에서 범행을 담담히 시인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명재완이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한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해 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이날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명재완은 "혼자 죽으려고 흉기를 준비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서를 남기지 않은 데다 가족·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한 기록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며, 1차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가정생활과 직장, 자신에 대한 불만들이 쌓였고 이것이 '분노의 전이'로 이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프로파일러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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