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민주당이 내란죄로 포장해 선동"
"사법리스크 이재명의 조기 대선 책략"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가 아닌 통치행위"라며 "직권남용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야당의 20여 회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수사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여론을 탄핵으로 몰고가기 위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라고 밝혔다.
그는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게 아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있다"며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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