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투입 김현태 단장 피의자 조사
시스템 안 꺼져 곽종근 발언 스피커로 전파
"곽종근, 尹 전화 오자 정좌하고 허공 '단결'"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검찰 조사에서 "부하들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기억은 없지만, 이런 지시가 없었다고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단장은 내란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심야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와 현장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김 단장은 6일 열렸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끌어내"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선 "(곽 전 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 말했지만, 탄핵심판 법정에선 "150명이 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느냐"라고만 들었을 뿐 "끌어내라" "국회의원" 등의 단어는 없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자회견 땐 지시 뉘앙스를 설명한 것"이라며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듣지 못했지만, 다른 부대원들은 들었다고 복기해 나에게 말해준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계엄 초기부터 곽 전 사령관이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한 뒤 끊지 않아 그의 발언들은 스피커로 특전사 예하 부대들에 전파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곽 전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부대원도 "회의 시스템을 통해 사령관이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 옆에서 그가 윤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부대원들도 있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전화를 받자 정좌하고 허공에 "단결"을 외치고 제스처를 취해 대통령이란 걸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전화를 끊은 후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주변에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단전 지시·창문 파손 인정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쯤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점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자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끊을 수 없느냐"고 물어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진입한 사실도 시인했다.
김 단장은 다만 단전이나 국회 내부 진입은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테러에 대비한 국회 봉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알았지만, 계엄 당일 의사당 안에서 마주쳤을 때 붙잡지 않고 길을 터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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