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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지시받은 조성현 "이진우, 국회의원 외부로 끌어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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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지시받은 조성현 "이진우, 국회의원 외부로 끌어내라 했다"

입력
2025.02.13 19:15
수정
2025.02.13 19:35
0 0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불법계엄 당일 이진우 전 사령관 지시 상세 진술
尹 측, 조성현 몰아붙이다 재판부에 경고받기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상관인 이진우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다.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전 사령관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재판부가 계엄 당일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조 단장을 직접 부른 것이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0시 45분쯤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답했다. '정확한 지시가 뭐였는지' 묻자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고 명확히 말했다. 정 재판관이 '증인의 해석 없이 지시 사항이 그랬다는 건지'를 재차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그러나 이 전 사령관 지시를 곧장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고) 당황한 상태였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5~10분 후에 다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국회를 향해 오고 있던 후속 부대에 (여의도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 단장은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내가 받은) 임무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며 "국회 통제도, 의원을 끌어내란 과업도 그렇다. 군인 누구도 이를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후속 부대가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 조 단장에게 전화로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본청 내부로 들어갔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 재판관이 '외부 지원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밖에 사람이 밀집돼 있으니, 내부에서 특전사 인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거나 하는 역할을 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조 단장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다 재판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 지시를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질문을 퍼부었다. 정 재판관은 이에 윤 대통령 측 신문을 끊고 "(조 단장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데,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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