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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지호 답변 거부, 사실상 '尹 체포 지시'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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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지호 답변 거부, 사실상 '尹 체포 지시' 인정한 것"

입력
2025.02.21 13:00
수정
2025.02.21 13:40
0 0

"조 청장, 헌재 증언 불이익 고려했을 것"
"계엄 전 국무회의, 헌법 위반 판단 안할 듯"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23년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23년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가운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 청장이 검찰 진술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에서 증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나와 "(조 청장이) 지금까지 공개됐던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와 그 내용을 그대로 증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모두 다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된다"면서 "그런데 자신이 주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됐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이 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조 청장의 답변 거부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재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그것을 굳이 그 공개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출석해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 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 헌법 위반으로 판단 안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전 최고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선 "(헌재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의안을 상정하고 그에 대해 토의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헌법상의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결기구, 자문기구가 아니고 뭔가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간담회 수준이었다' 말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왜냐하면 분명히 국무위원들이 정족수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 그리고 심지어 오후 10시로 예정돼 있던 시간을 미루기까지했다"며 "나름대로는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안은 그냥 말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 서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의 사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부서(副署·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는 보통 그 사후에 관계 국무위원이 하는데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런 조치를 갖추기가 어려웠다고 보면, (회의를) 간담회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탄핵의 주요한 사유라 해서 탄핵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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