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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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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입력
2025.02.25 16:45
수정
2025.02.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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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땐 재판관 9인 체제 선고 가능성도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및 후보자 합류 시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유사한 취지로 청구한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우 의장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최 대행 측은 "임명은 재량"이란 취지로 반박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재판관 평의를 연 뒤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10일로 추가 지정하고,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경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차 변론의 최대 쟁점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였다. 우 의장이 이번 청구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처리한 것을 두고 최 대행 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의결이 필요하단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27일 인용으로 결론 날 경우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헌재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헌재도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마 후보자의 합류 시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앞둔 시점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9인 체제 선고를 고집하면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헌재는 25일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임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최다원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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