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주도한 혐의
김성훈은 4번째·이광우 3번째 영장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재차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지 한 달 만이다.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은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기에 대해 "신청서류 작성 마무리 중"이라며 "오늘 중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서부지검이 판단한다. 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 차례에 걸쳐 영장이 기각돼 필요한 보강수사도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새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 손을 들어주자 서부지검도 영장심의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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