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면 서명된 줄도 몰랐을 것"
'대선 불복' 조사한 이들에는 보복 암시
법원 '추방 금지' 무시 이어 법치 '흔들'

조 바이든(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단행된 선제적 사면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면 명령에 바이든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자동 서명장치가 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사면 명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했다.
정치 보복 근거 마련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비선출 정치 깡패들의 위원회와 다른 이들에게 슬리피(sleepy·졸린) 조 바이든이 준 '사면'은 무효이고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선언한다"며 "자동 서명장치로 서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이 직접 승인·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사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월 20일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 움직임을 조사한 하원 '1·6 국회의사당 폭동'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마크 밀리 전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 우려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제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이들에 다시 보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난 2년간 나를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삭제한 위원회 사람들은 가장 강한 강도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 밝히며 보복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관례 부정하며 '법치 흔들기'

2011년 미국 메릴랜드주(州) 록빌의 한 자동 서명장치 생산회사에서 장치의 시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록빌=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자동 서명장치는 그간 미국 정계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됐다. 법적 효력도 인정돼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만든 법률 지침에는 "대통령이 승인하고 서명하기로 결정했다면 물리적으로 직접 서명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법안에 자동 서명장치로 서명하기도 했다.
WSJ는 사면된 사람들을 조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그가 오랜 법적 규범에 대한 도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갱단 혐의자들을 외국으로 추방했는데, 이를 두고도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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