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22일 꼼수는 상호출자금지 위반"
고려아연 "충분히 검토...법 위반 아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회장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최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회장이 국내 순환출자 규제를 피해 해외 계열사를 동원, 경영권을 방어하는 탈법을 썼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갈등의 원인은 임시주총 전날인 22일 SMC가 최 회장 일가가 가진 영풍 지분 10.33%(19만266주)를 인수, 공시해서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을 잇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져 영풍 측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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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연합은 이 같은 주식 취득 과정이 탈법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과 SMC가 사실상 같은 회사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금지돼 SMC 역시 계열사(영풍)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영풍·MBK 연합 측은 "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는 단 한 번도 발생한 적 없었다"며 "지분율 열세,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최 회장 측이 최후의 수단으로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SMC는 호주 소재 유한회사라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고려아연 측은 순환출자 제한은 국내 계열 회사에 한정해 금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사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SMC의 영풍 지분 취득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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