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검찰 고발…"불법 순환 출자로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검찰 고발…"불법 순환 출자로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25.02.03 12:00
수정
2025.02.03 13:49
17면
0 0

"SMC로 영풍 지분 사 불법으로 순환출자"
"최윤범 위해...SMC·고려아연 피해 입혀"
"상호출자 제한한 공정거래법도 위반해"

2024년 11월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상증자 철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4년 11월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상증자 철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주연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게 배임에 해당하고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영풍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 회장과 함께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은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SMC를 동원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게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지배력을 유지한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SMC가 영풍 지분을 사들여 SMC와 고려아연에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영풍은 "SMC는 575억 원을 들여 영풍 주식을 매입했으나 사업적으로는 이득이 없다"며 "최 회장은 SMC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해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SMC가 영풍 주식을 사들인 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영풍의 판단이다. 고려아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영풍의 지분을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 명의로 사들여 '순환출자' 구조를 만드는 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규제를 어긴 것이란 얘기다. 앞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같은 이유로 최 회장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영풍·MBK 연합 관계자는 "최 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와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형사 고발건 외에도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이뤄진 자사주 공개매수(배임 혐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개매수신고서 작성(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