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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 것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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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 것 필요"

입력
2025.03.12 17:57
수정
2025.03.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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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서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의 법적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더라도 그 결정이 나기까지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천 처장 설명이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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